배경
ㅇ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ㅇ 한편,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 필요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제도 개요
ㅇ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ㅇ (공시 방법) ‘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3.10.1.~11.30.) 중에 공시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하여 바로 접속
ㅇ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