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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83호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도약
글로벌 R&D 과제 모집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글로벌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 디딤돌 | 첫걸음 | 창업전문기관R&D | 3차 | 7월 | 8월 16일 ~ 8월 30일 | 9~10월 | 10월~11월 |
| 성장네트워크R&D | |||||||
| 도약 | 글로벌R&D | ||||||
※ 3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창업전문기관,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과제임
2.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일 모집차수에 1개의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지원
□ 지원규모: 총 57억 원, 95개 내외
| 구 분 | 지원유형 | 접수기관 | 지원규모 |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 디딤돌 | 글로벌 R&D | 자유공고 | 각 운영기관* | 95개 내외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글로벌 진출계획서<참고 4> 과제 신청 시 제출 필수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2> 확인
□ 지원내용: 글로벌(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운영기관명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지원 지역 | 미주, 중동 아시아(ASEAN제외) | 유럽, 미주 | 동남아시아 (ASEAN 10개국) |
*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최대 2백만 원까지 연구활동비로 계상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 운영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규모 : 24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구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사전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등)
◦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 우수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주요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데모, 네트워킹 등)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 2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 합계 | 120 | 4 | 36 | 40 | 160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 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 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 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 부터 사업공고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 공고 (중기부) | ➡ | 기업발굴 (운영기관) | ➡ | 글로벌 역량평가 (운영기관) | ➡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 | ||||||||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중기부) | | 선정(과제)평가 (TIPA) | | 요건검토 (TIPA) |
* (운영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운영기관의 평가로 추천된 과제의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9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업력, 매출액, 창업기업, 첫수행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9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30점, 글로벌 특화지표 항목 7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기관별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 평가점수 = | 역량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글로벌 역량평가 지표 및 배점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공통지표 (30점) | R&D 역량 및 필요성 | • 기술개발 목표 실현 가능성 • 기술개발 필요성 | 15 | ||||
| 성장잠재력 | •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성장 전망 • 수익 창출 가능성 | 15 | |||||
| 특화지표 (70점) | 글로벌 진출 가능성 | • 제품, 서비스의 독창성, 차별성 • 진출 전략의 구체성, 성공가능성 | 20 | ||||
| 예산 및 위험관리역량 | •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 법률, 규제사항의 이해 및 전략 | 20 | |||||
| 지식재산권 전략 |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전략 | 15 | |||||
| 팀 역량 | • 대표 및 팀원 역량 • 현지어 또는 영어 구사 능력(발표)* | 15 | |||||
* 현지어 또는 영어구사 능력 평가를 위해 대면평가시 영어 PT 포함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9월)
◦ 운영기관은 글로벌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10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별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10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10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지원과제 확정(10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며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10월~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8. 16.(금) ~ 2024. 8. 3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가점관련 증빙서류는 운영기관 추천 과제에 한해 IRIS 접수 시 제출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필수) | O | ||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제출을 유예 | O | ||
| ⑦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과 사업자등록증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O | ||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⑨ | <참고 4> 글로벌 진출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O | ||
| 5. 기타사항 |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운영기관 고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 및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 - 그 밖의 비용”으로 “2백만 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운영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90, 7871, 7878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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