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에 면책 받았는데요
통신사로부터 연락이오네요
그때당시 채권이 누락 되었던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결정문과 확정문을 보내달라고 하던데...
확정문은 꼭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우편으로도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잘아시는고수님들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참 글구여 누락되었었던 채권통신사에 결정및 확정문 보내면 바로
그통신사 휴대폰 제앞으로 가입할수있나요?
첫댓글 확정문은 반드시 법원에 가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채권이라면 확정문 보내줘도 지들 채권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을 겁니다. 채권자 목록에 통신채권을 고의 누락한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시고, 면책 처리 요청하십시오. 통신사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면 바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문 파산면책문 보내주니 몇일후에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제 명의로 .....
감사합니다
첫댓글 확정문은 반드시 법원에 가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채권이라면 확정문 보내줘도 지들 채권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을 겁니다. 채권자 목록에 통신채권을 고의 누락한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시고, 면책 처리 요청하십시오. 통신사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면 바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문 파산면책문 보내주니 몇일후에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제 명의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