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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휴직시 장기저축급여 납부
하루아침1 추천 0 조회 543 25.06.05 13: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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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05 13:41

    첫댓글 장기저축급여는 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기여금)은 보통 복직할 때 납부합니다.
    저도 휴직 중으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였고, 기여금은 내년 2월 복직(과 동시에 명예퇴직)하면서 납부예정

  • 25.06.05 14:54

    저는 5/8 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질병휴직 입니다.
    질병휴직이라 본봉 70% 급여를 받아서 기여금은 기존대로 납부하고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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