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카톡이 와서요
매번 빠져나가는거를 해야 연금에 문제가 없는거겠죠?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휴직 관련 안내드립니다.
회원님의 휴직이 처리되었습니다.
휴직시 장기저축급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자동이체 신청가능하며, 휴직연장시 자동이체를 재신청 하셔야 계속 출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1577-3400(1번) / m.ktcu.or.kr]
첫댓글 장기저축급여는 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기여금)은 보통 복직할 때 납부합니다. 저도 휴직 중으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였고, 기여금은 내년 2월 복직(과 동시에 명예퇴직)하면서 납부예정
저는 5/8 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질병휴직 입니다.질병휴직이라 본봉 70% 급여를 받아서 기여금은 기존대로 납부하고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어요.
첫댓글 장기저축급여는 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기여금)은 보통 복직할 때 납부합니다.
저도 휴직 중으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였고, 기여금은 내년 2월 복직(과 동시에 명예퇴직)하면서 납부예정
저는 5/8 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질병휴직 입니다.
질병휴직이라 본봉 70% 급여를 받아서 기여금은 기존대로 납부하고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자동이체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