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틀린거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맞는 문장인데... 대법원에 직접이 왜 틀린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
에구.. 해설에도 뭐 딱히 정확히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ㅡㅡ;;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순진둥이
추천 0
조회 138
06.07.26 16:1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행정소송은..음..그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1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