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착수
중구 영주시민아파트 등 16곳, 市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련
부산시가 원도심권의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국제신문 지난 5월 10일 자 1면 등 보도)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와 문화재가 있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의 고도제한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25일 ‘2030년 부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재정비안은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 계획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한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및 폐지 지역은 원도심권과 문화재 주변이다. 대상지는 총 16곳으로, 이 중 부산진성지구는 4곳, 서대신3지구는 2곳이다. 특히 노면이하로 고도가 제한됐던 원도심권 4개 지구(수정1~3지구·서대신지구)는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양상 등을 이유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 중구에서는 영주시민아파트가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들어갔다. 경제성 문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항을 겪던 이곳은 주택 노후화 등 안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다. 이 밖에도 ▷고신대학1지구 3층 이하→12m 이하 ▷서대신3지구 12m 이하→20m이하로 변경한다. 가야지구는 정비사업에 한해 인접 아파트의 해발고도로 제한 높이가 정해진다.
문화유산 등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충렬사 남측 안락1·3지구(21m 이하→ 27m 이하) ▷수영사적공원(10m 이하 고도제한 해제) ▷부산진성 일원(10m 이하→ 12m 이하)로 바뀐다.
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향후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를 완화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