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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 이륜문화개선-의견 화랑대 4거리---구리를 관통하여 양평으로 나가는 길목
유향 추천 0 조회 174 18.02.17 18: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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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9 10:31

    첫댓글 도로교통법 제63조(code63) 이륜차에 대한 배기량 관계없이 무조건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률용어) 통행금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그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해 주면 되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반대가 심해서 오히려 code63 개정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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