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검찰직을 준비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법원직도 같이 준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직렬에 맞는 공부방법이 더욱 요구된다.
보통 법원직 시험은 3월경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법원직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1년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년 이상을 공부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원직 유형에 맞는 공부방법을 얼마나 빨리 터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직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한 수험생들은 체계적인 학습 방법에 따라 수험생활을 보내야 한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공부를 시작해서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은 물론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합격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방법임을 먼저 확인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은 가장 범위가 방대해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많지만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가 조문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문 및 기출 문제를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서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내용을 이해한 후에 조문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헌법 및 형소법 역시 조문의 비중이 높아 민법, 형소법, 헌법 등 법과목은 전반적으로 조문에 중심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형법은 판례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최신판례 및 전원합의체판결 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수험생들은 법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교양과목에 소홀해질 수 있다. 국어와 영어는 범위도 넓고 포인트에 맞춰 공부하기가 어려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원 강의를 통해 맥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최종 시험을 약 한 달 남겨두고는 국어, 영어는 매일 공부해야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 수험생들은 과목별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핵심포인트를 바탕으로 주, 월단위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며 모의고사는 반드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