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부로 국방부훈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이 시행됨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현부심을 꿈꾸어 온 환자 용사들에게도 어마 무시한 직격탄이 떨어진 셈이 되었군요.
특히 신체장애의 주를 이루고 있는 허리, 무릎, 어깨, 발목, 손목 등의 신체 질환자 경우 대다수 기존 규정에 비해 4급 판정이 한결 어려워져 신체급수를 중시하는 현부심에서 엄청난 난관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령, 몇가지 예를 들면 발목 인대재건술만 시행해도 4급이었던 것이 이젠 2차례에 걸친 인대재건술 시행에다 10도 이상의 거골경사각 경우라야만 4급으로 강화되었고, TFCC손목 수술도 인대재건술 시행한 경우 기존 4급에서 개정안은 인대재건술로 재수술(2차)을 해야만 4급 기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편평족 또한 기존 4급은 3급으로 바뀌고 거골-제1종족골 30도 이상, 거주상골 피복각 7도 이상 인 경우라야만 4급 판정이 가능하며, 척추측만증경우도 기존 25도 이상 40도 미만에서 개정안 4급은 40도 이상 50도 미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현부심의 근본적 취지는 신체급수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현역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가 유무에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 현장에서는 신체 4급도 쉽사리 통과가 어려운 마당에 최소 4급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하지만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신체 3급 환자도 현부심을 통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고려 시 심신장애로 사실상 부대 적응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에는 신체 급수와는 무관하게 현부심이 진행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현부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용사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