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항만청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보니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지 바쁘셨던게 기억이 나면서..
한때 예선 노조 파업도 있었죠..
그거 생각하면.. 해운법이랑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유선 및 도선법 봐야 하는건지..
해경공부할때.. 해경 시험과목.. 해사법규에는 위에 법들도 포함이 되어 있구.. 기출문제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해상보험법은 전에 2006년도 시험이었던가???
거기에 기출문제로 나와서.. 볼려고 하는데..
어렵네요..ㅠㅠ 선하증권.. 헤이스비그조약.. 히말라야.. 어쩌구 저쩌구..
이해안가요.. 안하기엔.. 한문제 차이로 떨어질까봐 겁나고..ㅠㅠ
하기엔.. 기관과 지식으로 배운적이 없어서.. 막막하고.. 그러네요..
도선법도 해사법규에 포함되어 있던데.. 내용이.. 그닥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어선법은 어선 검사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바꼈구..
어선 등록권자도 시-군구청장이라서.. 재껴도 될것 같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언제 다 외워..ㅠㅠ
님들 저 법들도 다 보시나요?
첫댓글 그 많은 법들을 다 할 수야 없겠지만, 기출문제를 보다보면..이제는 해사법규만으론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충돌과 관련해서.. 해상교통안전법은 기본이고..해상법과 해상보험법에서의 책임과면책부분..그리고 손해배상부분이 가미되야겠죠.. 법이란 것이 엮다보면 다 엮이는 것이니 만큼.. 기관과 졸업생이시라면.. 대신..기관관련한 문제에선 유리하시겠네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열공하세요~~
기관관련 문제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게..-_-;;; 기관 관련 문제 나올 것도 없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