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만들라! 건국절 만들라! 6.25용사 천대 말라!
광복70주년 한반도안보와 국가보훈
(유영옥 /국가보훈안보 연구원장,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국가보훈의 기능
우선 국가보훈은 국가관 확립과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세계를 확립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조국의 광복과 국가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애족심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국헌신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켜 올바른 가치관 창조와 국민통합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은 안보체계를 강화하는 초석 역할을 한다. 이는 남북대치 안보여건하에서 현역 및 제대군인의 지원과 명예선양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 등 안보역량 제고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은 민족정기선양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국가보훈이 국권회복과 자유 수호 및 민주발전을 이룩한 민족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단합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는 그들의 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였던 정신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국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그들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들의 공로를 정해 놓은 보훈체계에 따라 물질적, 상징적, 심리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애국심이 더욱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보훈제도는 동전의 앞면·뒷면과 같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및 국가사회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국가 운영과 그에 따른 보훈정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즉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하고 보훈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의 ‘One-VA’ 제도, 캐나다의 ‘상이도와 복무 관련도를 연계한 연금수준 결정방식’,
호주의 ‘민원인에 대한 봉사헌장’, 일본의 ‘전후 해외일본인 송환사업’ 등 선진국들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훈사업과 보훈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부정적 사회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보훈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과 삶의 가치를 국민생활의 귀감으로 상징화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통해 국민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올바르게 예우 받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보훈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복지비전을 국가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보훈정신이 없을 때 무기와 군인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 기능이 약화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조국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애국심을 이끌어 내지 못할 때 나라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자녀문제
미 수당 유자녀란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를 말한다.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대부분 영,유아기(0~5세)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녀들이다.
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수절하며 자식을 키운 젊은 미망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가하는 바람에 수많은 유자녀들이 어린나이에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해야 하는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유자녀들은 전쟁 종료 이후부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혀 국가보상의 수혜를 받지 못했으며 동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유족으로 지정받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었다.
그러나 동법 제l2조 2항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하되"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일단 성년이 되면 자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자녀들은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했을 뿐 만 아니라 유족의 자격마저 박탈 당 하는 처지가 놓였다. 이들 중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유자녀들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제정 당시 제법 나이가 들어 20세 제적시 까지 불과 5~6년 동안 총 수령액 10여 만 윈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보상금(수당)을 더 받고 덜 받은 형평성은 결국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과 연관된 문제이다.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이 짧아 일찍 돌아가셨거나 미망인이 개가한 경우 와 어느 유자녀는 아버지가 전사할 때 이미 제법 나이가 들어 1962년도에는 성년에 도달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보상금(수당)수급을 제한한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로 다른 보훈단체의 형평성의 논란과 6·25전몰군경 유자녀들 간에 수혜를 받는 유자녀와 미 수당 자녀와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 분리 및 퇴직경찰 지원정책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6.25전쟁에서 그들의 부친이 전사한 자들이다. 경찰유자녀는 군인유자녀에 비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소수 이다보니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군인유자녀와 경찰유자녀를 분리하여 보훈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경찰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난 시 자동적으로 적과 싸우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내에는 제대군인 지원과는 설치되어있지만 퇴직경찰 지원과는 없다. 이 또한 경찰이 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이다보니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6.25전쟁 휴전이후 8년이 지나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 (1961. 11. 1 공포시행)을 모태로 한 국가 유공자 예우법은 그 기본이념 (제2조)과 기본원칙 (제7조)에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애국지사, 전상군경, 그리고 순국선열, 전몰군경의 유족들에게 국가 유공자 예우법 제12조에 의한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당사자들은 이를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제12조 1항 참조).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예우법상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등의 순에 의해 선순위에 있는 자(즉 재산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 중 최선순위 있는 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유족은 유가족을 대표해 국가로부터 예우(연금지급 등)와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국가 유공자 예우법 제5조, 제6조 )
그러나 자녀의 경우 선순위로 유족등록을 하였어도 성년이 되면 배우자나 부모와는 달리 즉시 연금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달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상 유족은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한 딸, 출가한 손녀, 유족군내정착금에 대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권리공유자에 대하여 별도, 즉 자녀의 경우 성년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제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중한 것인데 독립유공자에게는 거의 모든 유자녀에게 3대까지 연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하나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은 수당 유자녀와과 미수당유자녀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의 논란이제기 되고 있다.
또 6.25참전국가 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그리고 4.19 혁명 유공자등에게는 당사자들에만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독립유공자들의 5분의 1도 안 되는 18 만원의 금액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이들을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최저 생계비 617,281원이라도 부여해야한다. 위의 유공자들은 고령인데다 자연적인 수명도 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에도는 열을 올린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회복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들인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던 사회주의가 복지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