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과 함께 지방정부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법에 따라 '기관분리형', '기관통합형', '절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는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장으로서의 지위',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지방정부의 대표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등이 있으며 지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는 크게 두가지로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과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에는 임시회의 소집요구, 지방의회 의결에의 관여,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 선결처분권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에 관여하는 권한으로는 발의권 재의 요구권, 재의결 사항 대법원 제소권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별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으로 보였다. '행정에 관한 권한'에는 규칙제정권, 관리·집행권, 임면권 및 지휘·감독권이 있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인에는 크게 법률적, 재정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것은 모두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욱 높은 자질을 갖춘 자치단체장이 필요함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