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9. 12. 1 ~ 12. 8(6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해당관련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업기간 : 2009. 1. 4 ~ 3. 28.
- 사업기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할 수 없는 자(근로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
-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권자도 포함
②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③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
①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재학생
②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63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63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농번기 이외의 기간 (11월~ 3월) : 0.5ha이하 농지 경작자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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