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인천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유방암 수술 이후 한 두번씩 통원치료로 압노바 주사제를 처방 받고 있다. MG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해 놔 매번 보험금을 받아왔다. 올해도 정기검진 후 압노바 주사 24개를 처방받고 실비를 청구했지만 주사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됐다. 담당자는 항암 중에만 주사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압노바 주사는 암 종양 치료 및 수술 후 암 전이 방지에 사용한다. 약관에서도 항암치료 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못봤다"고 토로했다. MG손보 측은 "본인 동의 후 의료자문 시행 결과 '압노바를 유방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처방 받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예방 목적 주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 2#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5살 자녀가 감기가 심해 병원에서 영양제 및 비타민제를 처방 받았다. 실손보험을 가입해뒀던 현대해상화재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번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후에는 의사소견상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항목은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윤 씨는 "5살 아이가 미용 혹은 숙취 해소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비급여 주사제의 보험금 청구액이 폭증해 비타민, 영양 주사 등 처방에 대해 질병 치료에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권유한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도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해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급여 주사제 역시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돼 보험사들이 환자의 상태와 약제 효과를 따지는 등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