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105호
2019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4차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2. .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3,000대(1,2,3차 보급분 포함)
○ 보급기준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대수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1,800만원(국, 시비 각 900만원)
○ 보급차량 : 총 4종
- 현대(아이오닉EV, 코나EV), 기아(니로EV, 쏘울 부스터EV)
- 양 택시 조합에서 제안서 접수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 4개 차종에 한해 전기택시 보조금 1,800만원 지급
- 니로 구매시 금년 생산물량 소진되어 '20년 1월 생산분 출고(200대 한정)
□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2018년 전기택시 보급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
- 차량 출고 예상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취소 예정자 등)는 선정 제외
○ 선정대수 : 총3,000대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선정 대상자가 19.12.15.까지 구매계약 하여야 보조금 지급함
※ 전기택시의 경우 특별부제 '라'조로 변경 신청할 경우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배정하도록 함
○ 선정기준 : 총 신청대수가 3,000대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정
□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차량구매 보조금 : 대당 1,800만원(국, 시비 각 900만원)
○ 충전기 설치
- 비공용 완속 충전기 기당 최대 130만원 지원('19년 이후 지원종료)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https://ev.or.kr) 참조
- 법인택시 급속 충전기 설치
* 공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별도 공모하는「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참여로 설치
(50㎾ 기준 1,000만원 지원 예정, 금년 예산 소진시 차년도 급속충전기 지원사업에 재참여하여야 함)
*보급차량 제작사에서 선정한 충전업체와 협의로 설치
(차종선정 및 심사시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충전업체에서 제시한 구매 대수별 차등, 계약 세부조건 등은 각 자동차 제작사에 문의)
○ 차량도색 및 디자인: 별도 예산지원 없음
<전기택시 색상규정>
○ 택시 색상은 서울 중형택시 색상 규정 적용(기존 전기택시 하늘색도 허용)
- 개인택시 :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하늘색 /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하늘색
※ 개인택시는 하단 색상으로만 가능(제작사 생산 기준)
- 현대 : 코나(초크화이트), 아이오닉(폴라화이트)
- 기아 : 니로(스노우화이트펄, 실키실버, 꽃담황토색), 쏘울 부스터(스노우화이트펄)
※ 법인택시 사업자가 쏘울 부스터EV 구입시 기아자동차에서 대당 차량도색비 100만원 지원(기아 니로EV 꽃담황토색 생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2. 10.(화) 09:00 ~ 2019. 12. 13.(금) 17:00
○ 접수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02-2133-2329)
□ 제출서류
○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서식 제1호, 법인택시 서식 제2호)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 제3호)
□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 3주 이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19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전기택시는 중형택시로만 운영 가능하며 모범·고급·대형택시 사업자는 먼저 중형택시면허로 사업계획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 차량구매에 따른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기택시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의무운행기간, 폐배터리 반납 관련 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 및「2019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