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는 여자를 만났다. 땀을 흘리고 있길래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 한 마디 했다.
“아줌마, 이뻐요”
“아저씨,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양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A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내용에는 B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이 담겼다. 이에 A의원은 “미안”하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또 일어났고, B씨는 A의원에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A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거나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
내가 만약 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몇 년전, 지하철애서 레깅스 입은 여자 엉덩이를 뚫어져라 보던 70대 노인네가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 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것이다. 단지 뚫어져라 본 것 뿐인데. 자기 마음 속을 판사가 어떻게 안다고.
손녀 같아서 이뻐서 라고 재판장에서 노인은 항변했지만, 판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드디어 한국은 모계 사회를 넘어서 모권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는, 이제 눈도 함부로 돌리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도 말고,
여자 엉덩이를 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보야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한다.
어쩌면 손녀 엉덩이도 함부로 볼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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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술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