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탈시설 년간 소요예산 및 전문인력관리 및 응급상황발생 시 어느 것이 더 신속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장애인 시설/탈시설 년간 소요예산 및 전문인력관리 및 응급상황발생 시 어느 것이 더 신속합니까?
1. 장애인 시설 년간 소요예산 및 시설 전문인력관리 최소 몇명 필요합니까?
- 핵심은 년간 국가 소요예산 몇 퍼센트로 증가합니까?
2. 장애인 탈시설 년간 소요예산 및 탈시설 전문인력관리 최소 명명 필요합니까?
- 핵심은 년간 국가 소요예산 몇 퍼센트로 증가합니까?
3.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장애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입니까? 탈시설입니까?
4. 장애인 시설/탈시설은 핵심은 가족들이 경제적 및 생존을 위해서 선택 할 수 있습니까?
- 일방적으로 단체 사람들이 이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탈시설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이 아니고... 의사의 최종 결정으로 시설/탈시설 할 수 있습니까?
- 가족들 시설/탈시설 선택할 수 있습니까?
5. 솔직히 전장연 단체가 탈시설 강조하는 이유?
- 탈시설 인력송출 사업 수수료 때문에 탈시설 강조하는 것
- 국가예산 계속 증가하면 년간 수수료 1조 받을 수 있어서..
- 국민들 노예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 전문가 및 감성팔이 단체들이 왜 탈시설 해야지 말하지만.. 핵심은 국가예산 및 국민세금 이야기 하지 않음
그래서 궁금합니다. 장애인 및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솔직히 시설은 존재해야 합니다. 탈시설... 그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일반시민들이 분노하는 순간... 장애인 예산 폐지 및 장애인 단체 척결하자고 폭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성팔이 인권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응 꺼져... 하는 정권이 출연 막기 위해서...
적당히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예산 및 국민세금... 영향을 생각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 사상 및 감성팔이 인권주의 그것 필요 없고..
국가예산... 영향으로 포인트해서 국민신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164306
접수일시2023-12-05 15:45:12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44-202-3182)
처리예정일2024-01-1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 01382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1.8.2.)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3년 6,290억원에서 '24년 6,63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증가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도, 신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유무 및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범사업 예산은 '23년 48억원에서 '24년 60억원으로 약 23.7% 증가했으며, 해당 증가율은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자립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부모, 장애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