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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창업전문기관 R&D 과제 모집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창업전문기관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인덕대학교 총장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 디딤돌 | 첫걸음 | 창업전문기관R&D | 3차 | 7월 | 8월 16일 ~ 8월 30일 | 9~10월 | 10월~11월 |
| 성장네트워크R&D | |||||||
| 도약 | 글로벌R&D | ||||||
※ 3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창업전문기관,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과제임
2.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일 모집차수에 1개의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창업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 R&D와 창업전문기관 고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
□ 지원규모: 306억 원, 510개 내외
| 구 분 | 지원유형 | 접수기관 | 지원규모 |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 디딤돌 | 창업전문기관 R&D | 자유공고 | 각 운영기관* | 510개 내외 |
* 서울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덕대학교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경험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투자를 위한 운영기관별 고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확인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 운영기관(인덕대학교) 추천규모 : 123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구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 지원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현황
| 구분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소개(간략) | 지원 규모 (목표) | 운영 방식 |
| 특화프로그램 | BM 고도화 : 예비/초기창업기업 장기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 BM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전략 이해와 R&D | 120개사 | 자체 |
| 원스톱창업 상담창구 | 권역 내 예비/초기 창업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 100명(50건) 이내 | 협력 | |
| 기업맞춤형 전시회 참가지원 | 우수 창업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전시회지원 | 수요맞춤형 | 자체 |
2-1. 특화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 보유 및 운영 중인 특화 프로그램
2-1-1. BM 고도화 : 초기/도약 창업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BM 고도화: 초기창업기업 장기 생존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 | 운영 횟수 | 1식 | |
| 지원 규모 | 120개사 내외 | 추진 일정 | ’24.10~ | |
| 운영목표 | 목표 정의 | BM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전략 이해와 미래 투자발표회에 활용될 수정 사업계획서와 글로벌 경영 내재화 | ||
| 지원사 | 창업 기업 120개사 | |||
| 목표치 | 6회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연계지원 성공율 | |||
| 운영 방식 | ■ 자체 | ☐협력 (협력기관 : ) | ||
◦ 추진 배경
- (BM 고도화 교육) 투자자 관점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사업 검증 포인트와 예비/초기창업 단계에서의 죽음의 계곡 극복 전략 교육
- (최신 경영 트렌드 내재화 및 생존 교육) 예비/초기창업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생존 역량 특화 교육
◦ 특화 교육 세부 내용(주제)
- Part 1 : BM 고도화 :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BM 고도화와 생존 방법론/사업 운영
(1회차) R&D 기술의 확장과 추가 발굴법 (3Hr) : 생각의 틀 깨는 방법론
(2회차) R&D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3Hr) : 조사방법론의 이해
(3회차) 제품/서비스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기업의 중장기적 생존 여부 확인 법 (3Hr) : 회계적 가치에 의한 가격 결정법
(4회차)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법 (3Hr)
(5회차) Exit, IPO의 의미와 투자 유치 피칭 기술 교육 (4Hr)
(6회차) R&D 수주 대비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법, 사업비 구성/지출방법 등 (4Hr)
◦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기타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한 수정사업계획서 결과물과 나아가 해외 및 ESG 시장에서 활동 시 갖추어야 할 글로벌 경영 이론을 내재화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덕대학교 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2-1-2. 초기 창업기업 원스톱상담창구
◦ 추진배경
- 창업자의 경영전략수립, BM, 아이템 기술 등 초기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인덕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100명 이상의 교수진과 전문가 풀을 활용, 창업자와 1:1 매칭, 멘토링을 통해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원목표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 사업계획의 개선점 및 향후 보완사항 등 제공하여 기업 발전 가능성 및 생존률 제고
- 멘토링을 통한 창업자 질적성과(투자,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창출
◦ 운영방법
- (운영횟수) 주1회 이상 (회당 1~2시간)
- (운영방식) 대면/비대면 진행
- (배치인력) 3년 이상 창업지원 경력 보유 전담 인력 1명 이상 위촉
- (전문가 매칭 방안) 대학의 교수진 및 창업전문 멘토단 Pool을 통한 맞춤형 매칭을 하되 초기 창업자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체 성장추적이력 시스템 및 대학 자제 멘토 매칭 차세대 시스템등, 전문 분야별 멘토단 Pool을 통한 멘토 추가 섭외 후 멘토링 재지원, 평생창업 지원 시스템 활용
- (전문가 Pool 확보) 1차 대학의 내·외부 전문가, 그 외 창업 시스템을 통한 대학 교수, 기업 임원,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또는 기타 멘토 자격에 적합한 시장전문가에 대한 검증 후 확보
◦ 지원내용
- (무료 멘토링) 3년 이상 창업분야 전담 매니저를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에 대한 무료 사전 상담 후 전문 분야 전문 멘토에게 1:1 매칭지원
- (시장확장 집중 멘토링) 시장조사, 판로개척, 투자, 회계 등 전문가 집단의 포럼 참가지원 등 커뮤니티 형성 지원, 창업 유관기관 실무자 매칭 지원 등의 1:1 멘토링 지원
2-1-3. 기업 맞춤형 전시회 참가지원
◦ 추진배경
- 우수 상품 생산 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분야별 국내 전문전시회 참가비지원
- 전시회는 “수요자가 공급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초기 창업기업 제품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정 전시회가 아닌 기업별 니즈에 맞춘 전문전시회 지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장과 고객에게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 제공을 통한 매출액 증대와 판로개척 지원
◦ 지원목표
- 전시회를 통하여 경쟁기업을 분석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 소비자와의 1:1 소통을 통하여 제품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타겟층에 대한 시장반응조사 및 제품의 수요도 측정 가능
- 실질적인 계약/구매를 통한 고객 확대 및 매출 증대
◦ 지원내용
- 창업자 니즈에 맞는 전문전시회를 선택하여 전시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
- 기업추진실적, 시장론칭계획, 출품제품의 적합도, 경쟁력 등 선정평가를 통하여 00개 기업 선발
- 참가업체당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유틸리티 비용)등 지원
□ 중·장기적 초기 기업 대상 특화 프로그램
3-1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추진배경
-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교육 및 발굴하여 TIPS운용사,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대상기업 사전 평가, 투자
◦ 지원목표
-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발된 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사업화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유치 교육, 투자사 매칭, 1:1 상담 진행을 통해 투자성과 창출 지원
3-2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 연계지원
◦ 추진배경
- 창업기업의 R&D 사업화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및 기술수출 촉진 지원
◦ 지원목표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촉진 기반 마련 및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차출 기회 마련
◦ 주요내용
- ‘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도약 글로벌 R&D 운영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 지원
◦ 지원절차
- 참가 희망 기업 대상 영문 기업소개자료 취합 → 사업계획서 멘토링 → 기본 역량 점검 및 강화 →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지원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 2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 합계 | 120 | 4 | 36 | 40 | 160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 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 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 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 부터 사업공고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 공고 (중기부) | ➡ | 기업발굴 (운영기관) | ➡ | 역량평가 (운영기관) | ➡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 | ||||||||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중기부) | | 선정(과제)평가 (TIPA) | | 요건검토 (TIPA) |
* (운영기관) 서울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덕대학교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운영기관의 평가로 추천된 과제의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9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업력, 매출액, 창업기업, 첫수행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9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70점, 창업전문기관 특화지표 항목 3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기관별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 평가점수 = | 역량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역량평가 지표 및 배점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공통지표 (70점) | 기술성 | • 기술개발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15 | |||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기술개발 역량 | 20 | ||||
| 기술보호 역량 | •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 20 | ||||
| 사업화 가능성 | •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15 | ||||
| 특화지표 (30점) | • 딥테크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개수 | 30 | ||||
| • 딥테크기술 관련 사업화 실적 및 인증보유 개수 | ||||||
* 세부지표
| 딥테크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개수 | 0개 | 1~10개 | 11~20개 이상 |
| 0 | 5 | 15 | |
| 딥테크기술 관련 사업화 실적 및 인증보유 개수 | 0개 | 1개~2개 | 3개 이상 |
| 0 | 10 | 15 |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9월)
◦ 운영기관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10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별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10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10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지원과제 확정(10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며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10월~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8. 16.(금) ~ 2024. 8. 3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가점관련 증빙서류는 운영기관 추천 과제에 한해 IRIS 접수 시 제출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 ⑦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과 사업자등록증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O | ||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5. 기타사항 |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운영기관 고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 및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 - 그 밖의 비용”으로 “1.5백만 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운영기관 | 인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2-950-7372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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