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조항의 확인은 물론 실제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관서의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게시판의 답변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음을 고지드리며, 질문내용에 귀하가 언급한 실명 및 연락처는 본 상담센터의 공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삭제조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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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 1월에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이 많이 나와 임의 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2014년 12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다 제밑으로 있는 남동생이 2015년1월 취직을 하여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하였으나
올해 2월 퇴사하여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정부 지사 공무원에게 상담 문의 결과 아래의 법률로 인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어 입의 계속 가입자가 신
청 될수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법률과 같이 다시 피부양자 등재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수없다는 법률 조항이 없는대 임의계속 가입
자가 될수없다고 공무원이 해석한것이 애매한것 같아서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상담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제 11조 1항에 보시면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5.3, 2013.9.26>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