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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국세 종류좀 알려주세요~~
민수~ 추천 0 조회 426 10.04.08 23: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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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1 06:19

    첫댓글 국가직은 끝났지만^^;; 1.1일에 개정됐으나 국세종류는 시행일이 2013년이니까 아직은 이전 것으로 보세요.

  • 10.04.11 06:18

    이전 것 ->> 제2조(정의 <개정 2007.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2009.1.30>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2003.12.30>
    바. 삭제<2007.7.19>
    사. 부가가치세
    아. 개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삭제<2009.1.30>
    거. 농어촌특별세
    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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