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댔나 해서 그런데 급히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가직은 끝났지만^^;; 1.1일에 개정됐으나 국세종류는 시행일이 2013년이니까 아직은 이전 것으로 보세요.
이전 것 ->> 제2조(정의 <개정 2007.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2009.1.30>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득세나. 법인세다. 삭제<1998.12.28>라. 상속세와 증여세마. 삭제<2003.12.30>바. 삭제<2007.7.19>사. 부가가치세아. 개별소비세자. 주 세차. 삭제<2000.12.29>카. 인지세타. 증권거래세파. 교육세하. 삭제<2009.1.30>거. 농어촌특별세너. 종합부동산세
첫댓글 국가직은 끝났지만^^;; 1.1일에 개정됐으나 국세종류는 시행일이 2013년이니까 아직은 이전 것으로 보세요.
이전 것 ->> 제2조(정의 <개정 2007.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2009.1.30>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2003.12.30>
바. 삭제<2007.7.19>
사. 부가가치세
아. 개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삭제<2009.1.30>
거. 농어촌특별세
너.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