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에서 조금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p302 (라)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310 (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범자 사이에 1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고 이해했는데, 위 두 지문의 결론이 왜 강도상해죄, 강도치사죄로 달라지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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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2페이지 라지문의 경우에는 왜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도,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단독범일 때는 강도고의만 있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되는 것과 달리 공동정범이나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강도상해를 인정(판례입장)
다수설은 비판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별개 판례로 외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형법요론에 보면 법리가 일치되지 않는 판례로 학설에서는 비판했다는 내용 본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