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좀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4년제 대학 일본어과 재학 중,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현재 남편과 만나,
제 대학 졸업 이후 2019년 워홀 비자로 일본에 와서 남편과 동거하다가 2020년 1월에 직접 신청, 3월에 배우자비자로 변경하고(일주일만에 엽서 왔습니다) 올해 갱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15살 차이 나고 제가 나이가 적습니다.
지역은 히로시마입관 관할 지방출장소 입니다.
1. 저희 남편이 민박(게스트하우스)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주, 확정신고 매년 함)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워홀→배우자비자 변경 때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주라 연수입이 꽤 적은데 (비과세) 이 경우 혹시 갱신 불허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2019년에는 아마 총매상-경비=사업소득 95만엔 정도였던거 같고/ 2020년에는 사업소득(50만엔), 잡소득(코로나 지원금 총150만엔?) 정도인것 같습니다...
작년 비자변경 때는 연수입에 총매상 적는줄 알고 (450만엔) 적고(올해 찾아보니 총매상에서 경비를 뺀 금액 적는거더라고요...)
확정신고 기간 전에 변경신청을 해서 2019년도 확정신고서 제출을 안했는데 이게 올해 갱신때 문제가 될까요??
2. 저는 남편 일을 도와주는 専従者로 시급850엔에 일하는데 서로간 계약서는 없지만 세무서에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세무서에 같이 가서 제 원천징수표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이 별로 없어서 제 연수입이 7만엔? 정도인데... 재류기간갱신신청서에 제 연수입 적을때 7만엔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남편 연수입 란만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저의 연수입이 제 남편 수입에서 나오는데 저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확정신고 안했는데 입관에서 저의 납세/(비)과세 증명서 추가로 요구하면 서류 제출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한국 통장에 상속으로 약 3억7천 만원, 일본 통장에 송금으로 100만엔 정도 있는데 작년에 비자변경 시에는 다른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잔액증명서 일부만( 금액 반정도) 제출 했는데 올해는 전부 제출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서에 @수입이 줄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다른 숙박예약 사이트를 등록중) 그리고 제 예적금 금액이 작년과 다른 이유(일부→전부 제출), 수입은 좀 적지만 제 예적금으로 생활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적으려고 합니다.
지금 남편 수입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행정서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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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herrybu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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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