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허가신청서를 작성함으로 비자를 받는것이 순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비자나, 재류허가신청서나 같은 말인가요?
어디에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왔습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고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아버지는 30년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2대째로 4년째 세탁을 배우고 하면서 일본 기계를 수출 수입 하는 무역을
하시는분소개로 일본 세탁 교육을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고베에 있는 클리닝 공장에서 얼룩빼기 작업에 대해 저를 필요로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부 준비해서 비자를 받을수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일본 클리닝 전시회가 있어서 고베 공장과 도쿄에서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고베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보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저는 비자를 받는 순서조차 모르고 기다리다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 회사에서 진행절차나
자격 어떤 종류에 비자 인지 조차 모르고있었더라구요
일본 공장에도 회장님 사장님 상무님 께서 아버지 대를이은 클리닝 세탁소 이고요
제가 취업비자종류중에 학력미달로 어떤 방법도 쓸수없이 기회를 잡을수 없는것인가
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첨부 할수있는 자료는 국가 공인 세탁기능사 자격증과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사업자
등록증 정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무역 하시는분께서 일본 회사 측에서 제가 필요로 하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조건에서는 제가 학력 미달이라
불허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비자를 필요할때 불이익을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고베 일본측 회사는 작은 규모는 아니이며 혹시 상담을 해주실수 있으시다면
회사 이름이나 알려드리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법무사 상담에는 바로 학력 물어보고 아예 상담조차 받아주지 않고
수신확인으로..확인해보니... 답장도 안해주시더라구요..
어떤 종류의 비자조차 일본회사측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도 학력미달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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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APSICLEAN유진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자와 재류자격
-일반적으로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비자는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외무성 산하기관입니다.)
재류자격은 법무성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일본공항 등에서 부여됩니다.(공항에서 심사하는 사람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직원입니다.) 취업비자는 일본에 있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를 받아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취업비자는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인문과학분야나 자연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①대학(전문대학이나 일본의 전문학교를 포함)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
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3.결론
-대단히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클리닝 공장에서 얼룩빼기 작업에 종사하기 위한 종류의 비자는 없습니다.
클리닝 공장에서 얼룩빼기 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자연과학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