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1순환을 수강하던 중 판례해석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대판 2016.6.8, 2015다200258 사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인정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불가능함을 명시한 판례인데요,
가독성을 위해 기호화로 질문을 표시드리겠습니다.
Q1. 중대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중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어도 같은 판시가 나왔을까요? 판례 문구에 따르면 그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 사실 수업시간에는 소대장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대장에의 구상권 행사를 불허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나니 판례가 해당 문구를 일반화하여 서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 가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중대장한테 청구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지나가듯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적극적 원인제공자인데, 혹시 이때에도
판례가 서술한것처럼 소멸시효 도과의 예외를 인정해준 국가배상청구권 사안이므로
국가가 중대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사실 이 경우 중대장은 적극적 가담자임에도 면책된다는 법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가배상청구권의 예외적 인정이기 때문에 중대장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런 논리일까요?
Q2. 유족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 구체적 이유
;유족에게는 애초에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국가보훈처가 일방적으로 2009년 2월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수업시간에 관련 쟁점들을 여럿 언급해주셨는데, 그 중 "군인 이중배상"을 하나의 쟁점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30년간 유족보상금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즉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보상의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만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2009 2월 이전의 보상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족에게는 애초에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국가보훈처가 일방적으로 2009년 2월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직 행정법이 익숙하지 않아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혜안을 나눠주신다면 해당 법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 적극주동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면책되지 않았을겁니다. // 2. 네. 자살한 경우에는 연급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