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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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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인정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불가
행정법정행 추천 0 조회 259 20.07.10 12: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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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11 23:44

    첫댓글 1. 그 적극주동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면책되지 않았을겁니다. // 2. 네. 자살한 경우에는 연급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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