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적60분 "중소기업의 눈물"에서 삼성SDS 문제에 출연했던 조성구입니다.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002년 한빛은행(우리은행)이 전산망 개선을 위한 입찰이 있었는데
당시 소프트웨어의 구매조건은 은행이 마음껏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SDS는 제 회사에 300명 사용자 조건 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입장이라서 은행의 입찰조건은
삼성의 말대로 300명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입찰조건(계약조건)을 속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그러나 은행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축 후 1년이 넘어서 은행의
입찰조건(계약조건)이 사용자 수 규제가 없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명 사용조건과 무제한 사용조건의 가격 차이는 5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은행의 제안요청서와 업체의 제안서를 입수했는데요...
모두 다 은행의 입찰조건인 무제한 사용자 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계약담당 책임자에게 입찰조건(계약조건)에 대한 문의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녹취를 하였습니다...(우리금융 사무실에서 녹취)
물론 은행 직원은 삼성과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류와 녹취록을 근거로 삼성에 항의를 했는데요,
삼성은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답니다.
물론 저는 각서는 왜 쓰냐고 따졌구요...
이렇게 삼성과의 악연은 시작된 것 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검찰에 사기혐으로 고소까지 했구요...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삼성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막혀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입찰조건(계약조건)이 당초 무제한 사용조건에서 300명 사용조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삼성측과 은행측의 검찰 진술 내용이 엇갈립니다...
삼성은 고소인 이었던 제 회사가 은행과 입찰조건 변경을 했다고 하고
은행은 입찰에 참가했던 4개 사인 삼성,엘지,아이비엠,현대와 구두협의 및 합의로 변경했답니다.
입찰조건 변경 결과는 말이 맞지만 중간 과정이 틀립니다...
( 당시 은행의 입찰예정 가격이 150억 대 이었는데 은행이 입찰조건을 문서통보 없이
구두협의 나 합의로 했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은행과 입찰조건 변경 협의 할 자격도 아니었지만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과 경쟁했던 엘지,아이비엠,현대 역시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삼성과 입찰에서 경쟁했던 주요 참고인 진술은 무시하고 삼성과 은행의
앞 뒤 말도 안맞는 엇갈린 진술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중요 참고인 이었던 참고인 대질심문 없이 삼성과 은행 저희만 불러서 대질을 했다고
수사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밤 역시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추적 60분 바로가기
http://www.kbs.co.kr/2tv/sisa/chu60/
첫댓글 삼성이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군요.....
필승을 이루어 내십시오
사기를 안쳤으면 고소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사기를 쳤으니 고소하지 말라고 한겁니다,,,
공정위 조사자료에 검찰고소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두차례 고소를 했더니만 제 작년에는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한 사건을 왜 또 고소를 하냐고 저를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 조사를 받고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저를 고검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항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고검은 조성구가 무고를 했는지 않했는지를 알려면 삼성이 사기를 쳤는지 부터 밝히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당시 동부지검은 우리금융 전산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까지 했는데요,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사가 집중 보도하자 곧바로 사건을 마무리 하더군요...
대검서 뭐라 했다고 들었습니다...검찰청 출입기자로 부터요...
암튼 삼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었다는 사실은 판사도 삼성이 사기를 쳤음을 자신하니까
발부해 주지 않았을까요???
추적60분 방송을 보시면 삼성이 사기친게 적나라 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조사시 상대가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허위진술을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그리고 범인 도피죄 같은 것도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검사가 주요 참고인 이랍시고 해서 죄를 피해 가게큼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사실인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그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범죄를 입증 할 제3자의 확실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배척을 하면서 까지요...
2002년 4월 20일 입찰사건 인데요...금액이 50억 넘으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사기당한 것을 안날로 부터 7년 인까요?
사기 당한 것을 알았을때가 2004년 7월 이었습니다...
글구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를 했으니 저도 무고 맞고소에 대한 맞고소도 가능하겠네요
많은 공부 했습니다
언제쯤 경,검이 정신 차릴까요?
그 때가 아마 관, 사피자 없는 그 날이 되겟지요.
님..힘내세요.
삼성은 보상하고 사죄하라...필승을 기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발상으로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오로지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양심의 기준, 즉, 상대방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순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사법정화가 하루속히 .... 아니 조금씩이라도 되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