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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각종 협회비는 누가 부담하는게 정당한지요?
빈 터 추천 0 조회 667 13.09.24 20: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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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5 06:17

    첫댓글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주택관리사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로 입주민들이 내야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여가 활동비를 왜 입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기타 협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보조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밥은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괄 도급으로 게약을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급여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3.09.25 10:08

    모든 협회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자기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격때문에 채용이 되었으므로고 또한 일괄 도급계약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13.09.25 12:18

    1, 2, 3. 관리비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협회비 등은 이 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협회는 주택관리사자격증 또는 전기안전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모임입니다. 개인적인 모임의 회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써, 그 협회가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식대보조비는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승인된 "예산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9.25 16:01

    답글주신 님들께 감사한 마음 보내드립니다
    차후 또 귀찮게 하더라도 너그러이 혜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3.09.25 18:42

    자세하게 질문하셨군요. 질문에 대한 백작님을 비롯한 고수님들의 답변이 아주 명쾌하십니다. 회원님들이 궁금하면 항시 여기에 질문하셔야지요. 그래야 전국의 회원들이 배우고 익히지요.

  • 작성자 13.09.26 05:38

    네, 보아스님~!!
    모르는게 너무도 많아서 앞으로도 종종 님들을 괴롭혀 드려도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일해보고 싶네요~!!ㅎㅎㅎ

  • 13.09.26 13:45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자격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기타 자격증 협회비와는 다름)
    협회비를 내지 않는다 해서 자격증이 취소.말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다만, 협회비를 냄으로서 아파트관리 업무에 유용한 정보(예를 들어 판례,법령개정,조경관리,시설관리등)를 획득 하기위한 협회 홈페이지를 열람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직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근무않는다면 유용한 정보가 필요없고 협회비를 낼 필요도 없겠지요..
    소장이 많이 알아야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몇푼 안되는 돈 기분좋게 내 주십시요

  • 13.12.21 19:20

    바다맑음님께 질문 입니다.자격증소지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 회비를 기분으로 내주라함은 온당하지 않은듯 합니다. 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는 비단 주택관리사 협회 뿐 아니라 주택 관련 위탁 관리회사나 정부에서 제공함이 마땅하다 생각하며 주택관리사들은 아파트에 근무하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협회에 가입하여 얻는 정보,기타)가져야 한다고 봅니다.주민들이 지출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구분 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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