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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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 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 작용을 일으켜 대뇌·간·신장·안구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최저생계비 200%이하(4인 가구 기준 272만원)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에 한해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다.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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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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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만 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총 22회)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접종비용의 30%(1회당 평균 8000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Tip 전액 본인 부담 : 예방접종 결핵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6차례의 건강검진(4ㆍ9개월, 2~5세) 및 3차례의 구강검진을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세한 사항과 대상 여부 확인, 검진표 등은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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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minwon.nhic.or.k)에서 조회 가능하며, 구강검진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검진은 예약 후 이용이 필수다. 5세 미만의 아이는 영유아 특성상 대개 신체증상이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소견들이 애매하다. 한 번의 검사 만으로는 발달 지연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 좋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회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월령별 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해 받게 되면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하므로 일정이나 검진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Tip 영유아 검강검진 항목 문진 및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에 관한 건강교육은 매번 실시하고 그 밖의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은 아이 성장에 맞춰 시기별로 이뤄진다. |
아이돌보미 지원┃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196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80%를,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