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1심 변론마지막날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니 판사가 상대방에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니 상대방변호사는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공격방법실기로 공판조서에 적어달라" 라고 하여
판사는 서기에게 그렇게 적도록 하고 재판을 종결지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위원회규정이 있으며 그위원은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그위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결권을 햏사하였으므로 위법이고 결과는 무효라고 준비서면에
주장하였는데 판사는 새로운 주장이네요 하면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물은 것입니다.
급히 찾아보니 항소심 마지막쯤에 새로 주장한 경우 공격방법실기한 판례가 있던데 1심중에서도 늦게하였다하여
공격방법실기로 인정하나요?
첫댓글 우선, 공격방어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1) 공격방법이란,,,,통상 원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장 이후에 입증해 가는 절차를 놓고 공격이라고 합니다. 즉, 입증하기위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청하고, 기타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2) 방어방법이란 피고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이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는 여러 형태를 놓고 방어방법이라고 합니다....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원고/피고가 제 시간에 공격,방어를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쳐서 가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위 경우에 판사가 변론종결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에 별 가치가 없게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상 위 내용은 제 사견이니, 반드시 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에게 다시한번 확인절차를 거치기 바라며, 확인이후에 대글 달아주시면 저와 다른 회원에게 추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재판은 1심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글쓴이는 원고가 아닌 피고 의 보조참가인입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말하는것이고 ... 재판부가 변론종결이란 발언을 하기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원고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답이 없는건지 "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공격방법실기로 공판조서에 적어달라" 라고 하여 판사는 서기에게 그렇게 적도록 하고 재판을 종결지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 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6조), 피고들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불리한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 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롭게 조사할 경우 현저하게 소 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민사 소송법 제149조 제1항)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민소법 146조, 149조 외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