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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격방법실기란?
그끝은어딜까 추천 0 조회 177 09.08.19 21: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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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0 00:14

    첫댓글 우선, 공격방어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1) 공격방법이란,,,,통상 원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장 이후에 입증해 가는 절차를 놓고 공격이라고 합니다. 즉, 입증하기위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청하고, 기타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 09.08.20 00:17

    2) 방어방법이란 피고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이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는 여러 형태를 놓고 방어방법이라고 합니다....

  • 09.08.20 00:21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원고/피고가 제 시간에 공격,방어를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쳐서 가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위 경우에 판사가 변론종결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에 별 가치가 없게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09.08.20 00:23

    이상 위 내용은 제 사견이니, 반드시 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에게 다시한번 확인절차를 거치기 바라며, 확인이후에 대글 달아주시면 저와 다른 회원에게 추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8.20 10:22

    재판은 1심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글쓴이는 원고가 아닌 피고 의 보조참가인입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말하는것이고 ... 재판부가 변론종결이란 발언을 하기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원고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답이 없는건지 "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공격방법실기로 공판조서에 적어달라" 라고 하여 판사는 서기에게 그렇게 적도록 하고 재판을 종결지었습니다

  • 작성자 09.08.20 08:13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 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6조), 피고들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불리한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 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롭게 조사할 경우 현저하게 소 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민사 소송법 제149조 제1항)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 09.08.20 09:34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민소법 146조, 149조 외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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