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검찰 조직에도 단일호봉제가 도입되면서 검사장·고검장이라는 검찰간부의 직급 개념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로써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내년 검찰 인사 때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법무부는 4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고 검찰 직제도 총장-검사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검찰 보수 및 직제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단일호봉제가 도입되면 현재 총장-고검장-검사장-평검사로 돼 있는 검찰 직급이 총장-검사로 대폭 축소돼 일반 검사들이 검사장·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 옷을 벗는 일 없이 평생검사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전보 인사 관행이 없어져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은 사실상 완전 개방체제로 운영된다. 외견상 검사장 직급에서 평검사로 곧바로 전보되거나 평검사로 일하다 일약 고검장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이 한층 강화되고 공무원 특유의 연공서열이 파괴되면서 조직의 활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부를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편 법원도 최근 판사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카페 게시글
신바람 이야기
검찰 단일호봉제 도입!
벤허
추천 0
조회 14
03.11.10 09:0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