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특보 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황사주의보․ 경보 발령기준(발표 : 기상청)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2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hr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2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hr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예보때 대체방법
가정에서는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기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기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등을 점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실시
학생들의 비상연락망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
축산, 시설원예 등을 하신다면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
가정에서는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등은 실외활동 삼가
-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에는 손발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함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 함
- 2차오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 조리시 손을 철저히 씻음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함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적게함
- 야외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볏짚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음
- 비닐하우스, 온실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음
황사가 지나간 후 대처방법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줌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함
학교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 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시키고 전문의와 상의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등에 소독실시
축산, 시설원예 등에서는
- 비닐하우스, 축사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등은 씻거나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후 소독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를 관찰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