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수의 사법개혁
신평 법학교수, 판사
2012-08-20 08:43
한때 영화 ‘부러진 화살’이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전에 나온 다른 사회비리 고발영화인 ‘도가니’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한국의 잘못된 현실을 겨냥한 정확한 화살이 되었다.
그 영화들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영상을 통해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부러진 화살’은 법조에 대한 직격의 강타를 노렸고, 그 여운은 상당한 시일이 흐른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김 교수가 안게 된 비극은 대학에서 출발한다. 김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무엇보다 그가 입학시험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때문이다. 그는 혼자 잘난 체하는 시건방진 교수로 몰렸고 곧 교수 재임용탈락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그러진 모습이 표면에 부상한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때때로 과시하는 폭력적 야만성, 더구나 약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무자비한 힘의 행사이다. 대학 내의 파벌싸움은 꼭 닭싸움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좁은 닭장 안에서 우위에 선 닭은 상대의 뇌수가 허옇게 드러나도 멈추지 않고 쪼아댄다. 그 잔인성은 보는 사람이 몸서리칠 정도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 있는 수학자였던 김 교수, 오직 그가 입시문제 출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그 시정을 구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가 되었다. 그를 쫓아내기 위해 다른 교수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런데 김 교수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한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후속행동에 착수한다. 그들은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현저해 부족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을 뿐이지 입시문제 오류지적과는 하등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댄다. 그는 최소한, 다수가 은폐하려고 하던 입시문제 출제의 오류를 용기 있게 지적한 사람이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자면, 김 교수는 학자적 양심 혹은 양식을 갖춘 사람이고, 은폐에 가담한 교수들은 다른 점은 차치하고라도 대학교수로서는 결격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법원은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법원은 오직 김 교수가 가진 작은 흠에 집중하여 살폈다. 법원에서의 패소로 김 교수의 인생은 아주 절단이 나버렸다. 최소한의 교육자적 자질도 갖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으로 법원은 김 교수를 판정해버린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내린 판정이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내 경우를 참고로 말해보자.
내가 1993년에 현행 헌법에서 정한 법관재임용에서 처음 탈락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임용탈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김 교수가 속했던 대학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 아니, 더했다. 대법원의 담당자는 법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내 사생활이 문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물샐 틈 없는 공작을 펼쳤다. 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 대법원은 과감하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날조하였다. 멀리서 이를 어렴풋이 전해 들으며, 아이들 엄마는 한 때 죽음으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백수의 나는 매일 집 뒤의 대구 용지봉에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올라갔다. 그 해 여름이 지나고 나무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여 눈으로 헐벗은 나신을 덮기까지 그랬다. 정상에 올라 집을 향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그 처절한 고독과 맞섰다.
판사로 복직될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으나 해가 바뀌어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싸운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은 내 사무실엔 사건을 의뢰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이것이 모두 내 전생의 업이거나 아니면 판사로서 사건을 잘못 처리한 업보라고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감표시라도 해주기를 요청해왔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껏해야 그때의 대법원과 지금의 대법원은 많이 달라졌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대법원은 여전히 지금의 대법원이다.
김 교수 사건에서 행한 사법부의 판단은 참 아쉬운 일이다. 재판부가 대학사회에서 벌어지는 심한 파벌싸움의 곁 모습이라도 슬쩍 훔쳐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일에 항용 따르기 마련인 조직의 변명은 대체로 문제의 본질과 하등 관계없다는 점을 약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결론은 다르게 났을 것이다. 그러나 여차한 경우 법원 스스로 김 교수를 부당하게 매도한 문제의 대학처럼 행동하는 조직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강고하고 거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견제는 항상 있어야 하고, 일탈하기 쉬운 권력인 법원과 검찰의 권한행사는 적절하게 견제되어야 한다.
이런 견제를 위한 공정한 기준의 마련, 그것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4516
첫댓글 홍길동을 통해 적서의 차별을 타파 사회개혁을 꾀한 허균도 기득권 세력 양반의 모함에 사지를 뜯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강자와 기득권 세력의 본질인 것을 잊고,잊고 또 잊어 대처하지 못한 본인은 낙오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순진= 등신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인간이 더 많은 사회구조 속에서 대처하지 않고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가 잡아 먹혔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나 법은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존재함에도 이 법을 법관과 검사가 악용하는 사회는 선진국가가 아닌 야만의 국가이기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강고하고 거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견제는 항상 있어야 하고,
일탈하기 쉬운 권력인 법원과 검찰의 권한행사는 적절하게 견제되어야 한다.
이런 견제를 위한 공정한 기준의 마련, 그것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 분의 경력과 현재 교수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적나나하게 쓸 수 있을 터인데...
위 관악산방님의 글과 비교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네요.
제목은 사법개혁인데, 대학내 문제점을 더 많이 지적했고...현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한 것 같습니다.
방선희?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증거조작"[증거불채택] 등 당해보지 않은 분의 한계 같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땅을 강탈하고, 항의한다고 감방에 쳐넣는 "마적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판사 출신이라 석궁 교수의 재판조작 사실은 얘기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피자들의 재판조작 사실도 함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분이니 귀한 분입니다.
빨리 신평교수 같은 분들이 모여 사법개혁이 이루어졌음 싶습니다.
신평이나 방선희 교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말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분을 이용해 먹고, 재판 거는 놈은 뻔합니다. 서기호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존경을 받을 사람이 울 나라에 높으신 ? 들은
왜 별로 없을까요?
모두 돈에 눈이 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