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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세요 |
◈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차 사고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렌트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하는 제도
□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동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와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 비교*
* (가정) 쏘나타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시
☞1일 비용 :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2만2천원) >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7천600원)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