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가짜뉴스 단속하더니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는 위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기괴한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선거법 조항(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답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민주파출소를 운영 중인 민주당의 행보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됩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답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미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나왔다.
오직 재판 지연만을 위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측에서도 항소심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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