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것 같네요.
***기준하는 소득은 사고발생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하고, 상실수익액 계산시점은 후유장애진단일을 기준으로하여 계산 합니다. ***
1. 상실수익액 산정시점?
후유장해진단일을 기점으로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 계산방법 : 월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L계수
2. 현실소득액 산정기간?
(1)급여소득자인 경우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사망시)/후유장해발생직전(후유장해시) 과거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인 경우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절적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3)공무원등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시의 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함.
일용근로자의 기준소득도 다름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Re:Re: 상실수익액 산정시점과 현실소득액 산정기간.............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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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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