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 |
| 피해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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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튜브를 통해 ㅇㅇ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하여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동 업체에 연락
◦ 업체(ㅇㅇ골드) 담당자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며 투자자 유혹
◦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투자 후 사기가 의심되어 ㅇㅇ골드 측에 투자금 출금요청을 하였으나
◦ 해당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출금 지연으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 |
| 피해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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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농작물 재배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3년)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 투자원금 3,000만원에 대해 △△보증금융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자의 광고를 보고 투자금 3,000만원을 송금
◦ B씨는 투자금 입금 이후 사기를 의심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20% 이상을 차감하고 반환하겠다고 함에 따라 B씨는 금감원에 유사수신으로 동 피해내용을 신고 |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하여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金) 등의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 유도
* 금 혹은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상품 투자를 빙자
** 인허가받은 금융회사 상호를 내세우고 지급보증서 실물을 투자자들에게 제시
◦또한,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나. 소비자 취약점
□(안전자산 투자로 가장) 유사수신업자는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금 등 안전자산 투자*를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
* (예)금·원유 등의 국가 간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무위험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편취·잠적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실제 금 등 시세가 반영되어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서 등을 통한 투자자 기망) 허위 보증업자는 유사수신업자와 결탁하여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처럼 위장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교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
* 동 업자들이 제시하는 지급보증서는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투자자가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이들은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보증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약속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보증수수료를 이중으로 편취
◦또한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다수
[소비자 유의사항]
◈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 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