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러한 상여 지급 방식으로는 계산대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후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 갤러리아는 ‘상여금 분할 지급’은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6년부터 시행됐던 일이라면서 “월할상여수당은 임금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정규직 형태로 직원을 고용해 정기 상여금이 있는 기업 대부분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과의 임금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월할상여수당을 도입하고 있다”며 “급여인상이 정해지면 기본급과 상여금이 상호 연동되어 상승하고, 월할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계산대 직원 전 인원이 상여일부를 월할상여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OT수당이 증가하여 총급여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