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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방 스크랩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주의사항과 피해 대처 방법을 확인하세요!
겨울사랑 추천 0 조회 58 18.01.20 19: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상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상으로 준다고 속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직장인 A씨는 상조 상품 가입을 고려하던 중, B업체로부터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상품 가입도 간단히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567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며칠 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실제 상조 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도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이처럼 무상으로 안마의자나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상품을 준다고 하며 상조 상품에 가입시키는 사례 뿐 아니라 해지 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상조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사례 등 상조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사례 유형도 다양한데요.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4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소개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상조 서비스 피해는?


A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매달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계약 해제를 신청했다. 그런데 B업체는 월 불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 상품 월 납입금이었다며 상조 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는 잔여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

상조 상품 피해 사례에는 공짜로 안마기나 전자제품을 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계약할 때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므로 서명 전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특히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다수의 상조 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 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데요. 얼핏 보면 소비자에게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상조업체가 계약 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만기 후 상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조건까지 충족돼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씨는 B상조업체의 상품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월 28,000원씩 자동 이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만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과 함께, 피해 보상금으로 A씨가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이 전달되었다.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

상조 상품에 가입 시 단순히 지인이 권유하거나, 파격적인 만기 환급 조건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하면 법적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의 서비스 이행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재정 건전성은 상조 업체의 지급 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지급 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를 통해 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확인하기


B상조업체의 상품에 가입한 A씨의 부친이 별세하고 B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B업체의 장례 지도사는 계약서에 “행사 지원 도우미 – 전문 도우미 2인 2일 봉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장례 현장에서 추가금 요구로 인한 피해 사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계약 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한 채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권유하는 등 유족들이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 장례 현장에서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 사례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하면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례로 배우는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상조 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소비자가 상품 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죠. 청약 철회의 대상은 상조 상품의 경우 상조업체, 추가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 주체가 됩니다.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한데요.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입계약의 철회]


만약 가입한 상조 업체가 폐업했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 서비스’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속 회원사가 폐업 시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도 유사한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이라면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수령할지, 안심 서비스 또는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보장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개인 정보가 바뀌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조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나 업체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폐업 시 안내 등기를 받을 수 없어,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인 2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죠. 한편 이 피해 보상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2개 공제조합에서는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례로 배우는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바로 가기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는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바로 가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바로 가기




상조업체 소재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서 신고도 가능한데요. 단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구제는 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확인하기


오늘은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상조 피해 예방 요령과 실제 피해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를 대비하는 상조 서비스는 의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만연한 피해 사례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은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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