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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지원규모 (백만원) | 예산과목 | 담당자 연락처 | 비 고 |
| 합 계 | 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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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 가구 디자인 공모전 개최 | 15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8030-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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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구기업 간 공급자박람회 개최 | 10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8030-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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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 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서식 변경 가능
라. 단체소개서 1부
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마. 2017년 단체활동 실적 또는 계획 1부.
바.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 간 협약서 사본 1부.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1. 22(월) 09:00 ~ 2018. 2. 2(금)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경제실 특화산업과(의정부시 소재)
-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특화산업과(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지원 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중 적정성,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심의를 위해 도청에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 ‘18년도 지원 사업 선정결과 발표 : ’18. 2월 25일 전후(예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단체별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보조금 회수 및 발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 -2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