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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로 20살이 되는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술주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언행이 과격해지고 알코올성 망각증과 알코올성 환각증, 의처증까지 생겨, 가족의 고통이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동안 대화로 풀려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이제는 술먹을때만 있던 편집증같은게 일상에서마저 보여 대화를 할려 하면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추후에 술먹고와서 자신을 모욕했다는식의 편집증적 폭언을 합니다. 초반엔 어머니께 신세한탄하는 식이였지만 현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목표며 하지도 않은 말, 행동을 구실로 자신을 욕하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바람핀다는 식의 환각을 통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년동안 어머니를 봐오면서 항상 아무말도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폭언에 시달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느낀 무력감과 아버지의 폭언때문에 느껴지는 공포감때문에 점점 사는게 고통스러워지고 굳이 왜 이렇게 가족이 공포에 떨며 살아야되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더군요. 어머니도 더이상 이렇게 사는게 싫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이혼이 자신를 구속하는게 싫다는 아버지와 폭언에 고통받는 어머니, 저, 동생이 떨어져 사는게 서로에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방법, 소송이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소송의 비용, 소송후 양육비, 위자료 까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집 소득은 아버지가 약 400 어머니가 약 160(곧 직장을 그만두실예정입니다) 정도 되시고 전 아직 생일이 안지나 만 18세 (20살)이고 동생은 15세 입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답변]
민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후
작성자분 가족들 고통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1심만 적게는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위자료, 양육비는 사안마다 달라서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부친의 습관화된 폭언 등은 법정 이혼사유(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름) 양육권은 자녀에게 폭언을 행하는 부친보다는 모친쪽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성년 자녀에 있어서는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게재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래요 소송기간은 6개월정도 걸립니다 양육비는 50-1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알콜중독 증상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두 사람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은 정해집니다.
3.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