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17일
아침일찍 준비하여 이동하는곳은
김해입니다
그중
김해시 신어산길 46(삼방동 838번지)에 있는
김해시 동부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부모회 주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김해시 동부여성 새로일하기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어제부터 3일간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241210002
(사)김해시장애인부모회는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는 몇몇 부모님들이
모여 정보교환을 나누며,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소통과 친교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색안경을 걷어내고
장애인 대 비장애인이 아니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하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은
대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똘똘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가족입니다.
(사)김해시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데 주체적인 역할을하는곳이죠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에게 파견이 되어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직업으로
주로 집에만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신체 활동 지원이나 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외출이나 직장을 다는 등 외부 활동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사회 활동 지원을
하시는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의무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등
4가지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의 리뷰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의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교육이수기간은 2023.1.1.~ 12.31.입니다
교육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기에
매년 저에게 요청을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의하면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로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의거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방법으로는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였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 어르신께서 아프셔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으신 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있을 때
시청에 문의하여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의 종류로는
직접지원, 연계 지원으로 크게 나뉠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연계지원으로는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지관 및 단체로의 연계 지원 그리고 상담과 정보 제공등이 있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정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주거지가 대도시이냐, 중소도시이냐,
농처촌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이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월세, 전세 보증금, 자택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내에서 공제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라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만약, 중위소득 이하이시면서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퇴원하 실때 치료비 부담이 어려우시면,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시면 거주지역의 시청에 문의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
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하심 됩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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