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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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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여주낙원(박용주) 추천 0 조회 114 21.03.29 14: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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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29 18:12

    첫댓글 여주낙원님 감사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헌재의 판결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 회장님과 임원진님들께서도
    그동안 억울해서 몸부림을 쳐온 차순위
    동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품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차순위들도 유자녀의 긍지를 갖고
    형제끼리 더욱 우애있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 작성자 21.03.30 18:21

    네 지산님 !!
    저도 동감입니다,, ,,
    유족회장님과 협의하여 보훈처가 정부입법으로
    국회 발의 하여야 할것이며 보훈처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노력 할것 입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박용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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