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저를포함한 모든 형제자매님의 입장은
분명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은 환영 합니다,
그러나,,,
포장만 잘했지 속 알맹이는 빈 강정과 같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있다 즉 구술도 귀하지만 한줄에 꿰여
여러가지 장식이 되어야 보배가되는것입니다,
이문제도 앞으로 보훈처가 정부입법 또는 국회가 의원입법 안을 발의해서 통과되어야
해결되는 과제 가 남아있습니다,
김영수 유족회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認知) 하시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모두가 힘을 모아 목적을위해 화합한다면 , 천륜으로 맺은 형제자매가 눈물흘리는 일 만은,
없도록 유족회장님께 재삼 노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유족회 중앙회 이사 박용주
첫댓글 여주낙원님 감사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헌재의 판결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 회장님과 임원진님들께서도
그동안 억울해서 몸부림을 쳐온 차순위
동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품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차순위들도 유자녀의 긍지를 갖고
형제끼리 더욱 우애있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네 지산님 !!
저도 동감입니다,, ,,
유족회장님과 협의하여 보훈처가 정부입법으로
국회 발의 하여야 할것이며 보훈처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노력 할것 입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박용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