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
- 겨울철 갑작스런 추위에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 체온 유지에 취약한 어르신, 어린이 특히 주의 필요 - 만성질환자,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 상승 주의 - 음주로 추위 인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절주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3.12.12.),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3.12.1.~’23.12.12.)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하였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16일(토)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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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쓰세요. - 가정내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합니다. 친지나 이웃 중에 노인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 1세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실내 온도를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세이하 영아는 절대로 차가운 방에서 재우면 안됩니다.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에는 음주를 피하세요. |
<붙임> 1. ’23-’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2.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