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위조한 거에 금액 기입했는데 별개 유가증권위조 성립하는데
ㄴ은 위조한 거에 금액 기입했는데 왜 별개 유가증권위조가 성립안해요??
첫댓글 ㄱ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에 금액을 새로 기입했기 때문에 위조로 보는거고, ㄴ은 금액만을 변경한거라서 위조로 보지 않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ㄴ은 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변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헐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ㄱ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에 금액을 새로 기입했기 때문에 위조로 보는거고, ㄴ은 금액만을 변경한거라서 위조로 보지 않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ㄴ은 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변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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