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워홀은 1년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적용되어 소득에서 20퍼센트 정도를 떼이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거주자 자격으로 해 줬다는 건지가 의문이네요. 결국 비거주자로 적용시키면서 초과수당 부분을 세금으로 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내역은 초과수당을 안 줬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비거주자 적용 원천징수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 거주 1년 미만일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도 아니고 확정신고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원천징수 금액을 20% 떼어가거든요. 워홀이 거의 대부분 그렇구요. 그 동안 급여에서 20% 정도 떼어진 결과라면 회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거죠.
첫댓글 한국가게죠? ..에휴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나라에 내는것이고 임금은 고용주가 본인에게 드려야하는것인데 무슨 상관관계가있죠?
지금까지 비거주자 소득세율로 지불을 하고있었다면 임금을 적게주는것은 잘못된것이고
본인에게 거주자 소득세율로 때고, 비거주자 소득세율을 대납하고있었다면 그부분에대해선 상의가 필요할겁니다.
세금지불하면 控え나오니까 증명하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나저나 어느업체인가요. 기망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워홀은 1년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적용되어 소득에서 20퍼센트 정도를 떼이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거주자 자격으로 해 줬다는 건지가 의문이네요.
결국 비거주자로 적용시키면서 초과수당 부분을 세금으로 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내역은 초과수당을 안 줬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비거주자 적용 원천징수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 거주 1년 미만일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도 아니고 확정신고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원천징수 금액을 20% 떼어가거든요. 워홀이 거의 대부분 그렇구요.
그 동안 급여에서 20% 정도 떼어진 결과라면 회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