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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휴직시 정근수당 궁금해요
하루아침1 추천 0 조회 946 25.06.17 09: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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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17 10:28

    첫댓글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
    2. 병휴직: 1년간 본봉의 70% (당연히 나머지 수당 0원)
    3. 간병휴직: 0원
    4. 동반휴직 : 급여 0원
    5. 자율연수휴직: 급여 0원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작성자 25.06.17 18:40

    밑에 글과 다르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 25.06.17 10:59

    1월~4월까지 4개월치 정근수당은 나옵니다. 휴직은 정근수당이 없으나 병가,연가는 유급이므로 정근수당 나옵니다.

  • 작성자 25.06.17 18:39

    감사합니다 그래도 3,4월 병가때문이라도 정근수당은 나오네요!!

  • 25.06.21 12:44

    <규정>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7월 1일자에는 휴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 25.06.23 21:22

    7월 정근 수당 안나옵니다. 7월 1일에 근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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