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도 잘 안나와서요~정근수당이 1,7월 두번 나오는데요
제가 3,4월 병가, 5-8월 말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7월 정근수당은 없는거겠죠~
일을 안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2. 병휴직: 1년간 본봉의 70% (당연히 나머지 수당 0원)3. 간병휴직: 0원4. 동반휴직 : 급여 0원5. 자율연수휴직: 급여 0원"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밑에 글과 다르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1월~4월까지 4개월치 정근수당은 나옵니다. 휴직은 정근수당이 없으나 병가,연가는 유급이므로 정근수당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3,4월 병가때문이라도 정근수당은 나오네요!!
<규정>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7월 1일자에는 휴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7월 정근 수당 안나옵니다. 7월 1일에 근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첫댓글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
2. 병휴직: 1년간 본봉의 70% (당연히 나머지 수당 0원)
3. 간병휴직: 0원
4. 동반휴직 : 급여 0원
5. 자율연수휴직: 급여 0원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밑에 글과 다르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1월~4월까지 4개월치 정근수당은 나옵니다. 휴직은 정근수당이 없으나 병가,연가는 유급이므로 정근수당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3,4월 병가때문이라도 정근수당은 나오네요!!
<규정>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7월 1일자에는 휴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7월 정근 수당 안나옵니다. 7월 1일에 근무중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