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신원보증인 서류는 보증인이 따로 우편으로든 접수 가능할까요??
보증인을 해주기로 한 일본인이 있는데 그 가족이 걱정을 심하게 해서요...;; 연대보증인과 다름을 설명해도...
또 보증인서류에 신청인 정보쓰는곳은 제가 직접쓰고,영주허가 신청서의 보증인 부분은 보증인이 직접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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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yh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주권 신원보증인 서류는 보증인이 따로 우편으로든 접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또 보증인서류에 신청인 정보쓰는곳은 제가 직접쓰고,영주허가 신청서의 보증인 부분은 보증인이 직접 써야 하나요??
-신원보증서는 신원보증인 작성하고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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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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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