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월 변제완료하고 면책받았습니다.
마지막 변제금 입금할때 법원에서 잔액이 좀 여유있게 남아있다고
그걸로 충당하면된다고.. 충당하고도 환급금이 5만원 남는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게 송달료 환급인줄알았는데.. 아니네요..
면책받고 보름뒤에 잔액 5만이 저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1달뒤인 오늘 은행에서
송달료환급신청하라고 청구서 왔네요..9만원정도요..
매달 불입금도 정확히 납부했는데도 환급잔액이 있고 .. 송달료도 환급이 된다하고
계산착오인지..좀 아리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변제금 덜 냈다고 딴소리 하는건 아니겠지요?
첫댓글 72개월간 불입하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수행하신 후 남은 돈이니 기쁘게 받아 쓰시면 됩니다.
ㅋㅋ 멀빈닌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