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을 대행하는 용역"이게 과세라고 되어있는데 주된사업이 면세라서 부수적용역도 면세가 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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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대상질문요!!
플루타크영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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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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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타크영웅전
작성자
17.01.15 09:41
그냥 사례를 외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당 ㅎㅎ
kidak89
17.01.13 21:11
복권판매는 금융업의 주된사업의 부수용역이 아닙니다
플루타크영웅전
작성자
17.01.15 09:41
답글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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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례를 외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당 ㅎㅎ
복권판매는 금융업의 주된사업의 부수용역이 아닙니다
답글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