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로 가계부채로 시름하지 않은 정부는 드물다.
규제책은 날로 촘촘해졌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 최대한도를 정해놓는 규제다.
LTV가 70%라면 10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갚을 능력은 따지지 않는 게 맹점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떄인 2005년 도입한 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DTI는이자 상환액을 채무자 연소득으로 나눈다.
DTI가 60%이고 연소득리 5000만원이면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의 합이 연간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 LTV와 DTI를 동시에 적용하면 담보가치와 상환 능력을 모두 고려해 대출한도를 규제할 구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은 'DTI를 좀 더 일찍 도입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2018년 등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DTI의 확장판이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진다.
그만큼 더 두터운 규제다.
올해 2월부터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됐다.
향후 금리상승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시행된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다.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향후 금리리스크도 더 높게 책정한다.
당연히 대출 한도는 많이 줄어든다.
6월에만도 5대 은행 가계부채가 5조원 넘게 불었으니 필요한 조치였다.
그런데 불과 닷새 앞두고 돌연 시행을 9월로 2개월 늦췄다.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당국자들은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때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한다.
영 설득력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두 달 동안 대출을 늘려 연착륙을 하라는 건지, PF 불안감 해소와
가계대출 규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7월 가계부채는 전달보다 더 폭증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다.
지금이라도 2단계를 당겨서 시행할 법도 하지만 꿈적않는다.
이미스터리한 정책을 누가, 왜 밀어붙이는 건지 궁금하다.
훗날 감사원에서라도 꼭 따져보길 바란다. 이영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