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마음에 하소연을해봅니다..
전세기간이 얼마안남아 이사를 해야하기에 2010년 3월8일자 주간지(교차로)를보고 어머니께서 조그만 맨션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3월13일경어머니가 집을보러 가자고해서 함께갔습니다. 그냥 어머니랑 두식구 살기에는 비좁지만 괜찮길래 계약을하기로했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50만원보내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50만원을 매도인에게 준상태입니다.(매매가5천만원)
4월12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작성도중 집평수가 55.05m2로 나와있는겁니다.
저는 광고 자체가 이렇게나온줄알고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인천에 외삼촌이 쓰러져 병원에 왔다갔다 하느라 좀바쁘고 정신이없습니다.
오늘(19일) 저녁을먹으면서 어머니가 하는말이 교차로신문광고랑 계약서상 집평수가 차이가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연락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몇번하니 겨우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연락한다더니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보니 66m2(20) 방3개 매매5천만 전세보다 싼가격 내집마련 이라고적혀있더군요
혹시나 다른 맨션인지 아무리다른것을봐도 매물이 없었고 중개사사무실이랑 전화번호도 맞길래 혹시나착오가있나해서 맨션으로 직
접 칯아가봐도 매물나온집이없더군요
실제 집은 방도 2칸이고 집 평수도 좁고 가격만 같더군요.
혹시나해서 어머니께물어봤죠.이광고보고 간거냐고....맞다고 하더군요.
계산상 5천에66m2이면 평당 250만원인데 55.05m2는 16.6평 약 4150만원정도인데..차이가 많이나네요.
어머니는 제곱미터에대해 너비 개념이 잘없으십니다 53년 살아오면서 어머니 명의의 집도한번 못가져보셨구요.
어렵게생활하시다 오래되고 작은집이지만 이제 이사안다녀도 된다고 얼마나좋아하셨는데...
이런일이생기다니 씁쓸하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고나온집을보러갔는데 광고면적이랑 실면적이랑 차이가 많이나네요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당시 면적을 특정하여 계약하셨으므로 광고와 상이하더라도 계약체결전 현장도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